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4조 (직접생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위반을 판정한 경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