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8조 (원산지 관리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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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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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