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의3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5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⑦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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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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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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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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