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전담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지역인자위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지역인자위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무국 설치기관은 전담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무국 설치기관이 전담자의 임면을 결정할 때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사직 의사에 의한 면직인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