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전담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에 소속되어 지역인자위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사무국 설치기관은 전담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무국 설치기관이 전담자의 임면을 결정할 때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사직 의사에 의한 면직인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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