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역인자위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한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분리ㆍ통합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역인자위를 분리ㆍ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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