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역인자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인자위는 4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지역인자위 위원장은 4명 이내로 하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인자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1명2.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 3명 이내
지역인자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2. 관할 공단 소속 직원3. 지역 내 사업주4. 지역 내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5.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6.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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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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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