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28 · 시행일 2026-03-2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2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3-28 · 시행 2026-03-28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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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ㆍ운영제11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전담자 등제12조 실무협의회제13조 분과위원회제14조 지역인력양성협의체제15조 자문위원제16조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심의위원회제17조 지역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제18조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제19조 지역인자위 지원금 사용변경제2조 정의제20조 훈련 수요 및 공급 조사 등제21조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등제22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제24조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제25조 위탁사업의 수행제26조 모니터링제27조 점검제28조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제29조 성과평가의 실시제3조 관계기관의 협조제30조 성과평가 결과 활용제31조 회계정산제32조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제33조 산업별인자위 선정 등제34조 산업별인자위 구성제35조 산업별인자위의 역할제36조 산업별인자위 운영제37조 사무국 설치ㆍ운영
제38조 ~ 제9조 (22개)
제38조 산업별 인자위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제39조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제4조 공단의 역할제40조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 등의 보고제41조 운영비 지원금의 구성 및 집행제42조 산업인력 현황자료 조사분석 등제43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확산 등제44조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제45조 산업별인자위 활성화제46조 모니터링 및 컨설팅제47조 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제48조 성과평가의 실시 등제49조 산업별인자위 협의회제5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50조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간 협조제51조 적용 범위제52조 공단 규칙 위임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지역인자위 설치 등제7조 지역인자위 구성제8조 지역인자위의 심의제9조 지역인자위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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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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