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지역인자위 내 회의체 운영현황, 지역인자위에 참여한 기관 사이의 협조 정도, 사무국 운영의 적정성, 연간 사업계획 추진 현황 등 지역인자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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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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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