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 (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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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매년 산업별인자위 사업수행 과정 또는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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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년 산업별인자위 사업수행 과정 또는 성과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성과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산업별인자위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해당 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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