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역인자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지역인자위를 대표하고 지역인자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인자위의 회의는 제7조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지역인자위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원격회의"라고 한다)로 진행할 수 있다.1. 지역인자위에서 원격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한 사항2.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동위원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지역인자위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지역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인자위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담당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지역인자위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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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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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