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 (산업인력 현황자료 조사분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동향파악과 현장직무 중심 인력ㆍ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별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산업 내 직무별 인력ㆍ훈련 수요 공급 상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산업별인력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내 직무별 인력ㆍ훈련수요 조사ㆍ분석결과를 내ㆍ외부 관련기관 및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수 있다.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인력 현황조사, 산업동향,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산업기술발전 등으로 인력수요가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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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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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