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단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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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심사2. 연간 사업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시3.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4. 제16조 및 제3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5.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설치와 변경에 필요한 조치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간 사업계획의 심사2. 연간 사업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시3.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4. 제16조 및 제3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5.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설치와 변경에 필요한 조치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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