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운영비 지원금의 구성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후, 공단을 통하여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비는 고유사업 및 자율기획사업을 포함한다.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운영비 지원금의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해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별인자위는 운영비 지원금 운용에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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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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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