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형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지역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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