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성과평가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29조에 따른 종합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평가결과보고서를 각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인자위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역인자위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등 필요한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지역인자위에는 공단을 통해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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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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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