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의 제출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별인자위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산업별인자위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고 이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제안 기관ㆍ사업개요ㆍ사업수행기관 등이 포함된 고유사업, 자율기획사업, 개별사업 제안서2. 다음 연도 사업목표 및 성과3. 그 밖에 연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항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를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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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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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