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훈련 수요 및 공급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인자위는 매년 지역 내 훈련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3년마다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인자위는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다음 각 호에 활용하여야 한다.1.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2. 지역인자위 관할 공동훈련센터의 훈련 분야 설정3. 지역 내 인력양성 관련 기관에 제공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공단이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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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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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