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인자위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훈련을 연계ㆍ조정하는 역할과 지역단위의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공동훈련센터ㆍ민간훈련기관ㆍ특성화고등학교ㆍ대학 등 지역 내 인력양성기관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지부ㆍ지사 등 지원기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인력양성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인력양성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지역인력양성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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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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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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