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분야 또는 신직업 대상으로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분야를 제시하고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지속적 개선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산업별인자위는 기업현장에서 직무능력이 측정 가능 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자격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별인자위는 제3항의 자격이 대기업 또는 핵심기업 등에서 시범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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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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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