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역인자위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인자위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의 수립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공급에 대한 현황 조사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에 대한 의견 제시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7.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8.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9. 삭제 <2025. 1. 1.>10.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사업11.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