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산업별인자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산업별인자위는 연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산업별인자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별인자위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체 내부 규정을 의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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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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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