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성과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8조제2항에 의한 성과평가 계획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는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이 지역인자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단에 알리고, 지역인자위 및 사무국 설치기관 등에 공유하여야 한다.
③지역인자위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성과평가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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