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사업 연도별로 지역인자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다. 이 경우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실적 및 성과평가의 지표와 결과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성과평가 계획안(이하 "성과평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공단은 성과평가안을 마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인자위 및 소속 회의체 운영의 적정성2. 훈련 수요ㆍ공급 분석 조사 및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3. 삭제 <2025. 1. 1.>4.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수준5. 사무국 조직관리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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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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