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산업별 인자위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별인자위 상정안건 논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 정보공유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별인자위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세부 산업 분야별로 해당 분야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사업 수행상 산업별인자위 대내ㆍ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산업별인자위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회의체 구성, 주요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별인자위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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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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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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