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8조 (성과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산업별인자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년 1분기까지 평가위를 개최하여 전년도 산업별인자위 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공단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사무국 설치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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