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인자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산업계에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인자위 및 실무협의회 등의 개최ㆍ운영2. 지역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안 작성3.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보고4. 지역 교육훈련 공급 현황 조사 및 분석5.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6. 훈련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8. 삭 제 <2025. 1. 1.>9.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10.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11.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관련 사업의 수행
사무국은 인력양성사업 부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이하 "사무국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자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한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지역인자위에 사무국 설치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무국 설치기관의 변경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지부ㆍ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무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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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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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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