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인자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다만, 지역산업계에 사무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단 지부ㆍ지사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인자위 및 실무협의회 등의 개최ㆍ운영2. 지역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안 작성3.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 조사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 보고4. 지역 교육훈련 공급 현황 조사 및 분석5.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6. 훈련 수요 및 공급 전망을 위한 체제 구축과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8. 삭 제 <2025. 1. 1.>9.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업무10.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11.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조사ㆍ연구, 인력양성 관련 사업의 수행
③사무국은 인력양성사업 부문과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한 기관(이하 "사무국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공단과 사전 협의 후 실무협의회와 지역인자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자위 사무국 설치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정한 사업 운영 또는 사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지역인자위에 사무국 설치기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사무국 설치기관의 변경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지부ㆍ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해당 사무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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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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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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