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위탁사업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인자위는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ㆍ연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탁하려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사전 협의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의 수행으로 지급받은 용역비 내의 인건비 중 외부인력 활용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전담자 성과급, 수요조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인자위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조사ㆍ연구 및 인력양성사업을 수탁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