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위탁사업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인자위는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부터 조사ㆍ연구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수탁하려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사전 협의와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지역인자위는 제1항에 따른 수탁사업의 수행으로 지급받은 용역비 내의 인건비 중 외부인력 활용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전담자 성과급, 수요조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인자위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조사ㆍ연구 및 인력양성사업을 수탁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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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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