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산업별인자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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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별인자위는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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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별인자위는 산업부문을 대표하는 사업주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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