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의 내용 중 제18조제4항제3호,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제24조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8조제4항제3호는 제23조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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