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인자위는 제20조에 따른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3년마다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2. 지역 훈련수요 및 공급조사 분석 결과3. 지역 내 훈련공급 방향4. 그 밖에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역인자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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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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