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인자위는 지역인자위 안건 등 의결사항의 세부안 작성ㆍ조정, 수요 및 공급 조사 계획수립, 인력양성 계획 수립 등 지역인자위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인자위 개최 전에 협의를 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단 지부ㆍ지사, 사무국, 지역산업계를 대표하는 협ㆍ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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