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신규 산업별인자위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산업별인자위의 연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연간 사업계획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3. 산업별인자위에 대한 지원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기존 산업별인자위 산업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기존 산업별인자위 대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6. 산업별인자위 사업 수행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7. 산업별인자위 약정기간의 연장, 약정 해지 결정에 관한 사항8.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여부, 선정, 약정,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9. 삭 제 <2024. 1. 1.>10. 그 외 산업별인자위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산업별인자위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2. 심의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공단은 제1항의 제1호, 제3호, 제4호, 제7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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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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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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