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4조 (일학습병행 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별인자위는 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주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별인자위는 산업 및 기업 수요에 적합한 일학습병행제 훈련수요 파악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별인자위는 일학습병행제 신청기업의 학습도구개발 등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산업별인자위는 참여기관의 회원사 및 해당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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