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지역인자위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 위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 설치기관에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연도 중 신규 또는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에 따라 지역인자위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사무국 설치기관이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무국 설치기관 소속 인력 2명을 사무국에 겸임자(설치기관과 사무국 사이의 조정 및 공통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장 또는 회계담당자 등으로 한다)로 두고 있을 것2. 전담자는 사무국 설치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력일 것3. 전담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수는 전담자 인원수의 100분의 60 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일 것
사무국 설치기관은 별표 1의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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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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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