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6의1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서식 16호)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인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2.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3.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4.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5.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권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한 범위내이어야 한다.
④소속부서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6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