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반려 및 조사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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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