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반려 및 조사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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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1.제29조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제26조에 따른 발급신청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범칙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이외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범칙조사의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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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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