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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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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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법인등기부 등본
2.별표 5에 따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자격시험 시행계획서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을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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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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