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7조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현황 통보)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9월말을 기준으로 대상기관의 관리대장(별표 4 서식), 기술명세서(별표 4-1 서식)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별표 5 서식)을 매년 10월 15일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기술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별표 4]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관리대상기술 대장(예시 포함)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관리대상기술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
[별표 5] 관리대상기술 및 방산기술취급인가자 현황 업 체 명: <○○○○년 ○월 ○일 현재> | 업 체 명: <○○○○년 ○월 ○일 현재> | 업 체 명: <○○○○년 ○월 ○일 현재> | 업 체 명: <○○○○년 ○월 ○일 현재> | 업 체 명: <○○○○년 ○월 ○일 현재> | 업 체 명: <○○○○년 ○월 ○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