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2조의3 (방산메일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목적상 필요한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산메일시스템(KDIMS)을 활용할 수 있다.
②방산메일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3의 방산메일시스템 운영 안내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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