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32조의3 (방산메일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목적상 필요한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산메일시스템(KDIMS)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기관의 장은 업무목적상 필요한 업무자료를 송ㆍ수신하는 경우에는 방산메일시스템(KDIMS)을 활용할 수 있다.
②방산메일시스템 운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3의 방산메일시스템 운영 안내서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