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6의2조 (신청에 따른 지정기간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공포 · 2026-04-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제품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 복구ㆍ인증 획득 등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국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우수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2.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신규 인증ㆍ품질 기준 등의 요구
제1항의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중지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지정기간을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내용은 해당 우수제품에 부정당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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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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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