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의2조 (신청제품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외에 영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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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7 시행된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인제4조 · 신청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의2조 · 신청제품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협업승인 등제6조 · 지정신청제7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제8조 · 심사 절차제9조 · 1차 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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