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의2 (퇴직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1.정년에 도달한 경우
2.사망한 경우
3.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채용권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7.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②근로자가 본 조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퇴직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 재직(퇴직)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제2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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