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의 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부서의 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원장(원장이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등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2항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용권자등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원장은 직장 내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