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0조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통신망 등을 직접 구성하는 방송통신설비
2.방송통신망 등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방송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방송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제2호 외의 것
2.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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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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