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5조 (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영업권
2.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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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지권
4.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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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송콘텐츠
6.기타 무형자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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