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11조 (사용중인 방송통신설비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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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방송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용중인 방송통신설비의 분류)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방송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방송제공설비: 방송콘텐츠ㆍ광고 등의 송출ㆍ중계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및 부속설비 등으로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설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교환설비 :다수의 방송통신회선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3.전송설비: 방송제공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
4.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ㆍ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5.단말설비: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6.정보처리설비: 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7.전원설비: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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