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7조 (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방송통신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사용권자산 포함, 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구분, 사업구분
3.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해당자산이 감액 또는 폐기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제각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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