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7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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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
2.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④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영업보고서에는 제출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ㆍ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합병의 경우 피합병사업자와 합병회사의 영업보고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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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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