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6조 (영업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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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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